학자금 대출 연체 시 임금 압류될 수 있어…주의 요망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징수 재개…최대 임금의 15%까지 압류 가능
50세 이상 연체 비율 높아…사회보장연금·세금환급도 압류 대상
“정부 통보서에 권리 안내 없어…차압 방지 방법 반드시 숙지해야”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체한 사람들은 이르면 가을부터 급여 압류 등 심각한 재정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재개했다. 이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혼란을 이유로 상환이 중단된 이후 약 5년 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약 4,300만 명이 총 1조6,000억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500만 명 이상이 연체 360일 이상으로 디폴트 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최소 91일 이상 연체된 ‘심각한 연체자’도 400만 명에 달하며, 교육부는 수개월 내로 전체 채무자의 25%에 달하는 1,000만 명 이상이 디폴트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방준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1% 미만에서 8% 가까이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세 이상 고령층의 상환 상황이 심각하다. 전체 채무자의 20%를 차지하는 이들이 연체 건수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자금 대출은 일반 채무와 달리 소멸시효가 없다는 점에서 더 치명적이다. 학자금 대출 보호센터의 퍼시스 유 변호사는 “정부는 채무자가 사망할 때까지 징수를 시도할 수 있다”며 “이처럼 엄격한 제재를 동반하는 금융상품은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1일 연방 학자금 지원국(FSA)을 통해 디폴트 대출 징수를 5월 5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연체자들에게는 이메일로 관련 통보가 발송되고 있으며, 임금 압류 예고는 올여름 중 발송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정부는 법원 명령 없이도 채무자에게 60일 전 통보만 하면 임금 압류를 시작할 수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주급 중 최소 연방 최저임금 30배에 해당하는 217.50달러는 남겨두고, 그 외 최대 15%까지 압류할 수 있다. 이는 주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금 외에도 세금 환급금, 사회보장연금, 장애 연금까지도 압류될 수 있다. 이미 세금 환급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보호되지만, 세금 연장 신청자들은 추후 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산에 대한 압류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명령을 통해 이루어진다.
디폴트 상태에서는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며,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같은 신용 거래도 어려워진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디폴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0개월 내 9회 온타임 전액 납부 시 디폴트에서 해제된다. 또는 대출 통합(consolidation)을 통해 새 대출로 기존 채무를 대체하면 새로운 상환 일정에 따라 납부를 시작할 수 있다.
디폴트로 인한 압류를 막기 위해선 통보를 받는 즉시 대응하고, 가능하다면 상담을 통해 적절한 상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CMS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