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속 차량 방치로 18개월 아기 사망
June 28, 2025
ATL-TODAY
술집 간 아버지 체포…최대 징역 45년 가능성
플로리다에서 18개월 된 아기를 폭염 속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스콧 앨런 가드너(33)는 지난 6일 자신의 아이를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 3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미용실과 인근 술집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온은 약 32도였으며, 차량 내부는 최대 44도까지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는 가드너가 차량에 돌아왔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고, 체온은 41도에 달했다.
가드너는 경찰 조사에서 “창문을 열고 미니 선풍기를 틀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반박하며 “그 정도로 생명을 지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이의 사망 이후에도 가드너는 다시 술집에 들렀고, 지인에게 해외 도피를 요청한 정황도 포착됐다.
가드너는 아동 살인 및 아동 방치 혐의로 체포됐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그는 감옥에 가야 마땅하다”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