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근로자에게 세금 면제 혜택 주는 법안 추진…연소득 $16만 이하 대상
트럼프 행정부 주도 예산안에 포함
최대 연 $25,000까지 소득공제 가능
비판론자 “저소득층 실질 혜택 적어” 지적
팁을 주 수입원으로 삼는 근로자들이 연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의 새로운 세제 혜택이 포함된 예산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칭하며, 팁 근로자에 대한 세금 면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이 법안은 웨이터, 바텐더, 미용사 등 팁을 주로 받는 노동자에게 연방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팁 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주·지방 소득세와 급여세(payroll tax)는 여전히 납부해야 한다.
법안은 하원과 상원 각각 다소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안은 팁 소득에 대해 최대 25,000달러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며, 연소득 15만 달러 초과 개인이나 부부 합산 30만 달러 초과 시 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했다. 반면 하원안은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연소득 16만 달러 이하만 해당된다.
단, 이번 세금 혜택은 2028년까지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의회에서 연장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팁 소득세 면제가 근로자의 연평균 실수령 소득을 약 1,675달러 증가시킬 것이라 분석했다. 또,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의 83%가 팁에 대한 세금 면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이 제도가 전체 노동자 중 약 2.5%인 400만 명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중 3분의 1은 애초에 소득이 너무 낮아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 다수는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책연구소(CEP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실비아 알레그레토는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들이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일부 팁 근로자에게 단기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전체 저임금 노동자에게 폭넓은 영향을 주기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CMS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