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재산세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탬파·인디애나폴리스·댈러스, 재산세 상승률 20% 육박
모기지 있는 집주인, 연 평균 870달러 더 부담
주요 대도시 거주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렌딩트리(LendingTre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상위 50개 대도시 모두에서 재산세가 올랐으며, 평균 상승률은 10.4%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던 도시는 플로리다의 탬파로, 2년 사이 무려 23.3%가 증가했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19.8%)와 텍사스 댈러스(19.0%)도 재산세 상승 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밀워키 등은 상승률이 8.5% 미만에 그쳐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기준 전국 주택의 중위 재산세 납부액은 2,969달러였으며, 모기지를 보유한 집주인은 연평균 3,343달러를, 모기지가 없는 경우 2,474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지 보유 여부에 따라 약 870달러의 차이를 보인 셈이다.
렌딩트리의 소비자 금융 애널리스트 맷 슐츠는 “한 달에 70~75달러의 차이는 적지 않은 금액이며, 이미 빠듯한 가계 예산 속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별로 보면, 뉴욕시의 중위 재산세는 9,937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캘리포니아 산호세(9,554달러), 샌프란시스코(8,156달러) 순이었다. 반면, 앨라배마주 버밍햄(1,091달러), 테네시 멤피스(1,856달러), 켄터키 루이빌(1,912달러)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실효세율’ 즉 주택 시가 대비 재산세 비율을 따졌을 때, 버팔로(2.11%), 시카고(2.08%), 클리블랜드(1.74%) 순으로 부담이 컸으며, 반대로 피닉스(0.48%)나 라스베이거스(0.50%) 등은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전문가들은 예산에 갑작스런 타격을 주는 재산세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고금리 저축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을 예치해 재산세 납부 시점에 대비
고령자나 거주자 공제 등 현지 감면 제도 활용
주택 가치가 과대 평가되었다고 판단되면 재산세 평가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
시세가 치솟고 있는 도시일수록 새 이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청구서에 놀라는 일이 많아, 전문가들은 신중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MS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