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다시 흙으로” 인간퇴비화, 조지아서 합법
켐프 주지사 관련 법안 서명, 7월 1일부터 시행
인간 퇴비화는 친환경적 시신 처리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간 퇴비화(Human Composting)란 고인이 된 사람을 영양분이 풍부한 퇴비로 만드는 친환경 시신 처리 방식으로 환경 보호와 온실가스 저감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국적으로 합법화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도 오는 7월 1일부터 인간 퇴비화가 합법이 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9일 관련 법안인 SB241에 서명했으며 이 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고 AJC가 보도했다. 미생물, 유기물, 밀폐된 특수 용기의 도움을 받아 인간 퇴비화 과정은 인간 유해의 자연 분해를 가속화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유가족들은 정원을 가꾸거나 나무를 심거나 자연 보호 구역에 기부할 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흙을 얻게 된다. 켐프 주지사가 SB241에 서명함에 따라 조지아주에서 장의사, 시신방부사, 화장터에 대한 기존 주 규정이 개정된다. 이 법은 인간 퇴비 시설의 요건을 명시하고, 주 장례 서비스 위원회가 이러한 시설의 허가 관련 지침을 개발하도록 지시하는 등 여러 조항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버몬트, 뉴욕주 등이 이미 인간 퇴비화를 합법화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 주민들은 사후 시신을 흙으로 만들고 싶어도 여전히 위에 언급한 합법적인 다른 주로 유해를 운송해야 하며, 이는 비용과 물류 부담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SB241 시행에 따라 조지아주에서도 이러한 시설들이 곧 합법적으로 설립된다. 워싱턴주와 네바다주에 인간퇴비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장의 업체 어스 퓨네랄(Earth Funeral)의 헤일리 모리스씨는 “지금은 더욱 환경 친화적인 장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대”라며 조지아주의 새 법안을 환영했다. 비슷한 업체인 ‘리턴 홈(Return Home)’의 마이카 트루먼 CEO도 조지아 주지사의 서명을 환영하며 “애틀랜타에 시설을 오픈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간 퇴비화 서비스 가격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시신을 허가받은 시설로 운송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약 5000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이는 화장 비용보다는 비싸지만, 유골함과 기타 장례 서비스 비용을 추가하면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매장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