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교사 때리면 부모가 감옥행?
학생들의 폭행 급증, 조지아교사연맹 특단의 요구
‘애들이 무서워 선생도 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얼마전에도 디캡카운티 한 공립고교 내에서 덩치가 더 큰 남학생이 교사에게 주먹질을 한 짧은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교사들이 신변 안전을 위해 힘을 합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지아 교사 연맹(GFT)은 “교사들에 대한 폭행이 놀라울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원들에게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GFT가 발표한 조지아주 학부모 책임법(Georgia Parent Accountability Act)은 자녀가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부모에게 벌금, 학교 사회봉사 의무화,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6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모든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긴장 완화 훈련을 실시하며, 교사 폭행 재범 학생의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GFT의 베르다일리아 터너 회장은 “아이가 교사를 때리는 것은 그 가정에서 배웠거나 배우지 못한 교훈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부모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JC의 자료 분석 결과, 조지아주 공립학교들 2023-2024학년도에 교사에 대한 폭력으로 학생들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755건으로 보고됐다. 이는 2019-2020학년도에 보고된 390건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한편 미국 심리학 협회(APA)의 설문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80%가 코로나 이후 학생들로부터 언어적 또는 위협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56%는 학년 중 최소 1회 이상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