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조지아주 법안 위헌 소송 당해…전국서 여덟 번째
SNS 연령제한 강화 움직임, 표현의 자유와 충돌
주정부 “아이들 보호 위한 조치”… 법안 방어 방침
오는 7월 1일 발효 예정인 조지아주의 아동 소셜미디어 연령 확인 법안이 위헌 소송에 직면했다. 이로써 조지아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소송을 당한 미국 내 여덟 번째 주가 됐다.
기술 산업 연합체 ‘넷초이스’는 지난 4월 25일 애틀랜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넷초이스는 “이 법은 온라인에서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일상적인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과도한 개인 정보 제공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이용자의 연령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이용자를 미성년자로 간주한다. 특히 16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는 서비스 가입이 불가능하며, 맞춤형 광고나 개인 정보 수집에도 제한을 둔다.
넷초이스는 “이미 다양한 자율적 통제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대부분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연방 규정에 따라 13세 미만 이용자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우회 가입은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13~17세 청소년의 95%가 적어도 하나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은 “거의 항상 접속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유사한 법안은 아칸소와 오하이오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고, 유타주에서는 시행이 일시 중단됐다. 현재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테네시 등 다른 주들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조지아 주정부는 이번 소송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업계가 협력보다는 소송을 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온라인상 아동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제이슨 아나비타르테 상원의원(공화당)도 “조지아의 부모들이 자녀의 온라인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