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기 부품에도 관세 검토
June 4, 2025
ATL-TODAY
공급망 타격 우려…한국도 여향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항공산업 보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항공기 부품 수입에 대해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국가안보와 산업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4일 ,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항공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관세나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1962년에 제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이 조항을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적극 활용해 왔다. 현재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에도 적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달 말까지 항공기 부품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기준을 정할 계획”이라며, “이 문제는 대통령과 전문가
들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실제로 항공기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된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 역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관련 기업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