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HOA’ 횡포 근절될까
조지아 주상원 소위 관련 법안SB361청문회 열려
HOA 압류 상한액 현재 2천불서 4천불로 인상 추진
조지아주에서 약 200만명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할권 아래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주택소유주협회(HOA)의 횡포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조지아주 상원에서는 HOA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하고 가구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SB361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고 애틀랜타뉴스퍼스트(ANF)가 보도했다.
지난 2024-2025 회기 중 맷 브래스(공화, 뉴난) 주상원의원과 돈젤라 제임스(민주, 애틀랜타)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361은 HOA가 주택을 압류할 수 있는 체납금액 상한액을 현재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대폭 인상하고, 벌금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HOA는 감독을 받기 위해 주무장관 오피스에 등록해야 하며 HOA 회비를 에스크로에 추가해 모기지 은행 담보대출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HOA의 압류 권한과 주택 소유주의 회비 납부 책임 간의 균형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기존 HOA들에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새로 설립된 HOA에만 적용될지는 확실치 않다.
현재 조지아주 HOA들은 주정부, 카운티 당국이나 또는 시당국 감독 없이 운영되고 있어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가구주들을 괴롭힐 수 있다. 분쟁에 직면한 주택 소유주는 막대한 법적 분쟁을 겪어야 하며, HOA 이사회는 변호사 수임료까지 주택 소유주에게 떠넘길 수 있다. 증권부 차관보이자 주무장관 증권 및 자선사업부 국장인 누라 자하리스는 이 날 청문회에서 HOA가 주무장관실에 공식 자선단체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권했으며 법 집행을 위한 HOA 전담 감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자원을 요청했다.
또한 SB361이 시행되면 HOA는 주무장관실에 등록시 연간 등록비 100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재정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회비, 과태료, 벌금, 수수료를 납부하면서도 지출 내역서에 대한 세부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그 동안 HOA의 재정 투명성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제기됐었다. 조지아 주법은 HOA가 회원들에게 재정 문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택 소유주가 기록을 열람하려면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날 청문회에서는 약 20명의 조지아 주택 소유주들이 참석했다.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지역 사회 투표로 합법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이사회 임원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