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에서 쓰레기 태우지 마세요”
May 6, 2025
이요한 기자
9월까지 귀넷 등 54개 카운티서 야외소각 금지
조지아주의 하계 야외 소각 금지 시즌이 돌아왔다. 조지아주 천연자원부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는 귀넷과 풀턴 등 주요 메트로 애틀랜타 카운티들과 북부 카운티들을 중심으로 54개 카운티들에서 야외 소각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시민들과 비즈니스들은 마당과 개간 잔해를 태우는 것이 금지되며 DNR 웹사이트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에 대한 상시 금지령은 연중 시행되고 있다.
야외 소각 금지령의 취지는 산불 예방 및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함이다. 캠프 파이어나 바비큐, 농업 용도의 소각, 퍼밋 발급 전제 하에 소방 훈련, 연방노동부 규정 준수에 따른 폭발 처리, 화염 장비 작동 등의 경우 야외 소각 금지령에 면제 사유가 되지만 대기 오염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나쁜 귀넷과 풀턴, 배토, 캐롤, 체로키, 클레이턴, 캅, 코웨타, 디캡, 더글라스, 페이엣, 포사이스, 홀, 헨리, 뉴턴, 폴딩, 스폴딩, 록데일, 월튼카운티의 19개 지역은 면제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