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오인으로 체포된 애틀랜타 여대생, ICE 구금 계속돼
잘못된 단속이었지만 ICE가 놓아주지 않아
트럼프 추방 시스템에 갇힌 19세 이민자 여대생
애틀랜타의 19세 여대생이 교통단속 과정에서 잘못 체포된 후에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계속 구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메나 아리아스-크리스토발(Ximena Arias-Cristobal)은 지난 5월 5일, 돌턴(Dalton)에서 회색 트럭을 운전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한 검은색 픽업트럭과 차량이 혼동되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러나 돌턴 경찰 당국은 13일 발표를 통해 대시캠 영상을 검토한 결과,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이 해당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리고 모든 혐의를 철회했다.
도시 행정관과 검사, 시 법무관 등도 이 사건이 단속 오류였음을 인정하고, 아리아스-크리스토발 측 법률팀에 이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 직후 ICE에 인계된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은 여전히 ICE 구금시설인 스튜어트 구금센터(Stewart Detention Center, 조지아 럼킨 소재)에 수감 중이며, 그의 이민 신분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그의 가족에 따르면,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은 서류미비자로, 4세 때부터 조지아주 휘트필드 카운티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DACA(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없었고, 따라서 현재 추방 대상자로 간주되고 있다.
법률대리인 찰스 쿡(Charles Kuck) 변호사는 “모든 혐의가 철회되었음에도,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은 여전히 ‘트럼프 추방 시스템’ 안에 갇혀 있다”며, 여전히 추방 위험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에 보석 심리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WTVC 보도에 따르면,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의 아버지인 호세 프란시스코 아리아스-토바르(Jose Francisco Arias-Tovar) 역시 두 주 전 터널 힐(Tunnel Hill) 지역에서 과속(제한속도보다 19마일 초과)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딸과 동일한 ICE 구금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단속이 미등록 이민자 가족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현행 이민법 집행 방식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SH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