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 여성 재소자 성폭행 ‘수면위’
더글라스카운티서 교도관들 대상 법정 소송 진행중
해고된 피고 교도관 “거짓말, 내가 스토킹 피해자”
더글러스카운티 교도소에서 수개월간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한 여성 재소자가 현재는 해고된 교도관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하게 됐다며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AJC가 보도했다.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원고 여성은 “지난해 수감중인 동안 여러 교도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굴욕, 괴롭힘, 성적 학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고소장에는 원고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지도부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교도관의 원치 않는 성적인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느꼈다고 기술되어 있다. 소송은 더글러스카운티 셰리프 팀 파운드와 전직 교도관 자야비에르 샤이드레이 존슨을 포함한 여러 명의 교도관들을 피고로 지명됐다. 원고 여성은 “자살 감시를 받고 교도소 의료실에 수감되면서 시련이 시작됐다. 남성 교도관들에게 수개월 동안 학대와 성희롱을 당했다. 교도관들은 정기적으로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때 자신을 보기 위해 본인의 감방 앞에 서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슨 교도관은 지난해 12월 셰리프국에서 수감자에게 저지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내부 조사를 받은 후 해고됐다. 그는 4건의 부적절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해고된 존슨 외에 소송에 연루된 다른 교도관들은 여전히 더글라스카운티 교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셰리프국 측은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공식 입장에 대해 함구했다. 반면 피고 존슨의 변호사 크리스 팔라졸라는 “원고 측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여성이 출소한 후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성관계를 가졌으나 교도소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팔라졸라 변호사는 “출소한 원고는 오랫동안 의뢰인을 맹렬하고 끈질기게 쫓아다녔다”고 주장했다.
더글라스카운티 뿐 아니라 교도소와 교정 시설 내 성폭행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다. 지난 2003년, 연방의회는 수감자에 대한 성폭행을 추적하고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를 비롯, 전국적으로 교도소내 성추행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통계국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교도관이 재소자들에게 성적 피해를 입힌 사례가 1400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 중 984건은 성적 부정행위, 424건은 성희롱이었다. 또한, 형사사법위원회에 따르면 2011-12년에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의 2.3%, 지방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의 1.4%가 직원에게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됐다.
존슨은 더글러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수감자와 성적 접촉을 한 혐의로 해고된 첫 번째 교도관은 아니다. 2022년에는 한 여성 교도관이 재소자들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